싸움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함께 폭행
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한 여성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난투극을 벌인 20~30대 남성 5명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400만원, B 씨에게 벌금 500만원,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 D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와 B 씨, C 씨는 2020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클럽에서 자신과 부킹한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D 씨를 폭행했고, D 씨와 E 씨도 이에 대항해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C 씨는 싸움을 말리던 클럽 종업원까지 함께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싸움으로 A 씨와 C 씨는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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