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정폭력 끝에 아내 숨지게 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07-26 17:18:14 수정 2022-07-26 17:36:25

법원 "미필적 고의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30년간 가정폭력을 일삼은 끝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4월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를 살해했다. A 씨는 아내가 우편으로 이혼신청서류를 보낸 사실에 화가 나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계단에서 밀어 굴러떨어뜨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열흘 전 농약을 강제로 먹이겠다고 아내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우발적인 살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A 씨가 아내의 손이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목을 계속 졸랐다고 했다.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다.

또 A 씨가 평소에도 사소한 일에 화를 낸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 30여년 간 피해자 뿐 아니라 아들과 딸에게도 갖은 폭행과 협박 등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며 "자녀들도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난 30여년 간 피해자 뿐 아니라 아들과 딸에게도 갖은 폭행과 협박 등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러왔다"며 "자녀들도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