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가해자, 징역 7년 확정…결국 살인죄 적용안돼

입력 2022-07-26 10:03:45

의식을 잃은 채 남자친구에게 끌려가는 故황예진씨. JTBC 보도화면 캡처
의식을 잃은 채 남자친구에게 끌려가는 故황예진씨. JTBC 보도화면 캡처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씨(31)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징역 7년의 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서울고법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기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상고를 하지 않으며 이씨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원종찬·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항소심에서 상해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씨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유리 벽으로 10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받고 손상을 입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결과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고 머리와 팔, 다리를 전혀 가누지 못한 심각한 상태였기에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제가 때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죄나 스토킹범죄 유형과는 사안이 다른 점, 피해자 머리를 직접 가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황씨는 남자친구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8월 17일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항소심 선고 후 "살인죄 적용을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검경의 미온적인 태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며 "대법원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으로 검토했으면 하고, 본인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사건을 진실되기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