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제출, 독립유공자 이준석 의사 손녀 역할 톡톡 평가
독립유공자 이준석 의사의 손녀인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1일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61년 만들어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보훈대상자 수가 증가하면서 업무의 범위 역시 보상 업무 중심에서 보훈선양, 보훈외교, 제대군인지원 등으로 확장 중이다.
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조직인 국가보훈처는 독자적 부령권이 없어 행정 각 부와 정책 협의·조정권 행사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방자치 관련 위임 사무 부여 및 지방행정의 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그동안 국가유공자 홀대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사무범위를 넓혀 보훈대상자의 사기를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 일상 속에서 애국을 기억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회 본연의 임무"라며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사회문화 형성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의사(1886∼1955)는 1919년 3월22일 경북 청하면 덕성리에서 열린 독립만세운동에서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 주며 선두에 섰다. 1983년 대통령 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각각 추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