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 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본인도 전혀 몰랐다"며 "실질적인 이해충돌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KBS는 "최근 대통령실에 임용된 박모 행정관이 충북 청주의 한 가스판매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씨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택시회사의 대표이기도 했는데, 택시회사 대표는 지난 5월말 사임했고, 직후 대통령실에 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지역에서 정당 활동도 해왔는데, 탈당으로 당적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행정관은 KBS 인터뷰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어제 알았다"며 "대표이사만 그만두면 다 정리되는 줄 알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 정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월 가스판매업체의 대표이사를 그만뒀는데, 이후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사실은 몰랐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이날 언론 입장문을 내고 "가족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지난해 1월 29일 사임했고 이후 이 법인과 관련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최근 대표이사와 별개로 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내이사에서도 물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내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행정관 본인도)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임용 시 여러 차례 겸직 금지 조항을 안내하는데,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임용 대상자의 겸직 여부를 알기 어렵다"며 "따라서 여러 차례 점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이 행정관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행정관은 법인 이사로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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