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친 공무원…이번엔 버스 기사·경찰 폭행

입력 2022-07-19 14:31:54 수정 2022-07-19 15:06:32

경찰, 운전자 폭행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영장 기각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강원 고성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친 공무원이 열흘여 뒤 서울에서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때려 구속될뻔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께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렸다.

경찰은 A 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하면서 A 씨는 구속을 면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B 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수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어촌계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두 사람이 시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에어컨을 옮긴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물품을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살아 있었으며 취약계층도 아니었다.

B 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각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는 최근 두 사람의 직위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