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체포 불법성' 석방한 외국인 용의자, 대전지검서 다시 구속
독직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 강력 반발…"경찰관 망신주기"
검찰이 경찰관의 독직폭행과 불법체포를 문제 삼아 석방했던 태국인 마약총책을 다시 구속하자 일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5일 국내 마약판매 조직 총책을 맡았던 태국인 A(27)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대구 강북경찰서가 검거했던 인물이다.
앞서 대구지검은 검거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를 포함한 용의자들을 모두 석방했다. 그러면서 검거에 나선 경찰관 5명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경찰 간의 미묘한 갈등 구도 속에 A씨의 재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의 반발은 한층 격해지는 분위기다. 용의자를 석방한 뒤 경찰관을 기소해 망신을 주더니, 정작 경찰에서 얻은 정보로 수사를 이어가 재구속했다는 게 경찰 측의 입장이다.
강북서 관계자는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위법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의 능력을 상실시켰다. 그런데도 대전지검이 대구지검과 공조해 경찰 조사 내용을 인용했다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구지검 관계자는 "강북서 측이 먼저 대전지검에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 존재를 알았을 뿐이지, 경찰 정보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며 "대전지검에서도 우리 쪽과 전혀 소통이 없는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은 법의 심판대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 측은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근거로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기소된 경찰관들 역시 한 유명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9일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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