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극단선택 유족 대상 종합 지원 '원스톱서비스' 이달부터 시행

입력 2022-07-14 09:54:53 수정 2022-07-14 09:59:38

초기 심리지원부터 특수청소, 학자금 등 다방면으로 도움

자살유족원스톱지원사업 홍보포스터. 대구시 제공
자살유족원스톱지원사업 홍보포스터.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예방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초기 심리지원은 물론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까지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소방의 요청에 따라 24시간 대응한다. 광역자살예방센터, 8개 구·군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족을 찾아가 초기 심리지원을 제공하고, 법률·행정 처리, 특수청소, 일시주거, 학자금 등 각종 지원서비스를 안내하며,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통한 지속적 사례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정서지원(애도상담·자조모임·심리부검) ▷일시주거지원(가구당 200만원) ▷법률·행정 처리(가구당 170만원) ▷학자금(1인 140만원) ▷사후 행정처리비(가구당 최대 70만원) ▷특수청소비(가구당 최대 80만원) ▷정신건강치료비(1인당 1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영희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살 유족은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큰 혼란을 경험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직후 유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건강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시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