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 이첩"
시민단체 "설립 취지와 맞지 않아" 규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봉사일지 허위 작성에 관여한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공수처 수사1부(부장 이대환)가 지난 8일 한동훈 장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고위공직자인 한동훈 장관은 공수처법이 정한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한다. 한 장관의 고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된다.
김 대표는 지난달 16일 한동훈 장관과 배우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장관이 지역아동센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한 장관 딸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 내용을 봉사활동일지에 기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과 사건사무규칙을 보면, 처장은 피의자나 피해자 및 사건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다른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기관 상호 견제를 목적으로 한 공수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소극적 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고발인인 김한메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떠넘기는 공수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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