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가입 안 돼" 확약서 받은 車 대리점주 '집유'

입력 2022-07-13 15:16:36 수정 2022-07-13 15:22:56

카마스터 근로자성 인정…노조 활동 부당하게 억제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받아내고, 노조에 가입하려던 이들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 대리점 대표 A(5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1년간의 보호관찰과 20시간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수강, 사회봉사 32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경산에서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영업사원)들에게 '향후 어떠한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연대(전국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19년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 7명이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등 이유를 대며 한 직원과의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고, 노조 측의 단체교섭 요구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카마스터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2018년 6월 행정법원에서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전한 노조 활동을 부당하게 억제하는 등 범죄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노동자들도 A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계속해 적잖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