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11일부터 환자 본인이 외래 진료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고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 번 진료할 때 발생하는 부담금은 의원급 초진 기준 5천∼6천원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을 경우에도 약값 중 일부는 환자가 납부해야 한다. 약국 약제비가 총 1만2천원 발생했다면 본인 부담은 3천600원 정도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본인 부담금 없이 계속 무료로 지원한다.
본인 부담금은 대면 진료시에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납부하고, 비대면 진료시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불하면 된다.
중수본은 "확진자 외래 진료비 일부 부담은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 개편 조치"라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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