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치어 사상자를 낸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은 건 사고를 낸 장비가 굴착기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
특히 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3㎞가량 계속 주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의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굴착기의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적용한 교특법상 치사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도교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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