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무 중 사망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순직 신청서를 지난 6일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이 월북자로 의심받았던 것에 가족 모두가 정신적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순직이 인정된다면 그나마 명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준 씨의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수부가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앞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대준 씨의 유족들을 만나 장례 절차와 순직 절차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 및 이 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2년여만인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발표 내용을 뒤집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