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해수부에 순직 신청서 제출

입력 2022-07-08 15:35:34 수정 2022-07-08 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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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유족이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무 중 사망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순직 신청서를 지난 6일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생이 월북자로 의심받았던 것에 가족 모두가 정신적 상처를 크게 받았는데, 순직이 인정된다면 그나마 명예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준 씨의 순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수부가 사망 경위 조사 확인 등을 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앞서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이대준 씨의 유족들을 만나 장례 절차와 순직 절차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실종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의 감청 첩보 및 이 씨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2년여만인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발표 내용을 뒤집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