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
연세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구속됐다.
7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를 받는 연세대 의과대학 재학생 A(21)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연세대 의대도서관 인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겠다"며 "학교에서도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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