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선 '중징계' 또는 '추가 논의' 결정 나올 것으로 전망
이 대표 직접 소명 내용 최종 변수로 작용할 듯
서른 여섯 살의 나이에 제1야당 당수(黨首)로 선출돼 정치권에 파란을 일으켰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심의가 7일 열린다.
특히 이날 윤리위 결정에 따라 집권 초반인 여당 내부의 권력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에 정치권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당내에선 중징계 또는 추가 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수위는 4단계 징계 가운데 중징계 해당하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식물 여당'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끌고 온 사안이라 용두사미로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윤리위가 결정을 2주 미루고 이 대표의 소명까지 듣겠다고 하는데 이는 징계를 하기 위해 명분을 쌓는 과정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새 정부 출범 초기 여당을 향한 여론의 시선을 싸늘하게 만들었던 사안에 대해 경징계가 내려진다면 여권 모두가 패자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리위가 추가로 심의를 더 해보겠다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윤리위의 징계결정과 경찰의 수사결과가 다를 경우 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중을 밝혔다.
특히 윤리위 결정과 경찰조사 결과가 다를 경우 토사구팽을 주장하고 있는 이 대표의 반박에 힘이 실리면서 여권 전체가 극심한 내홍에 빠져드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7일 윤리위에 출석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윤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얼마나 명확하게 제시하느냐가 최종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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