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 장애 치료 받을걸" 울먹인 지하철 폭행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2-07-06 16:18:05

지난해 1호선에서도 비슷한 폭행 사건

지하철 폭행녀
지하철 폭행녀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7)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B씨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에도 지하철 1호선에서 시민과 다투던 중 머리를 때린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김씨와 다투던 피해자는 112신고를 마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김씨를 붙잡았다. 이에 김씨는 가지고 있던 음료를 피해자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렸으며,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두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김씨는 또 선고 당일까지 반성문을 30차례나 제출했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며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같은 정신적 치료나 진단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동안 생각을 못했다"며 "살아오면서 왕따도 심하게 당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많이 받고 죽을 만큼 힘들어 저 자신이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호선에서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를 붓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9호선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번 상해를 가했다"며 "특히 다수 승객이 보고 있었고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해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