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만촌과 다른 곳은 달라"…국토부, 하반기 상황 보고 다시 결정키로
대구 수성구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7개 구·군과 경산시 등 지방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곳을 결정했다. 조정안은 오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구는 이번 결정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미분양 물량은 급증하고 주택 거래량은 감소, 주택시장 전체가 고사 위기였기 때문이다.
대구시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 관련 업계가 함께 나서 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해온 게 성과를 거뒀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던 수성구는 일단 투기과열지구라는 큰 굴레를 벗게 됐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50%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자동 지정 등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시행하는 규제만 받게 된다.
다만 대구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수성구 전체를 한 묶음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정이 필요한 대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성구 중에서도 일부 동(洞)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다. 이른바 '초학세권'으로 분류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범어동, 만촌동과 이외 다른 지역을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범어동, 만촌동과 다른 지역의 상황은 차이가 크다"며 "동부건설이 파동에 짓는 '수성 센트레빌 어반포레'는 지난 3월 308가구 모집에 33명이 신청하는 데 그칠 정도로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다.
1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한 이유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동시에 해제하면 규제 강도가 급격히 낮아져 외지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주택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도 조정지역 유지 사유로 꼽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성구의 주택값 상승률은 24.24%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유지된 부산(17.34%), 광주(13.9%) 등 대부분 자치구보다 높았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잣대처럼 되어버린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 다른 광역시 자치구도 대부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는 하반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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