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5명이 마약사범을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1일 마약사범을 체포하면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51) 경위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된 경찰관은 경위 4명과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신체에 여러 차례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투숙한 객실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방을 뒤져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공무원의 폭행 혹은 가혹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
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
경찰은 이에 대해 "마약류 사범을 적법절차에 따라 현행범을 체포했고, 도주,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썼을 뿐 독직폭행 사실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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