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관심 높아져
현장 점검 강화, 작업 환경 개선 노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지키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의 무게감도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올해 1월 27일 본격 시행된 이후 5개월을 지나고 있다.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기업이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 예방 공공기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중이다.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는 월 2회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50억원, 50인 미만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사업장 내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전담조직 구성 운영 등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는 고위험 개선 사업, 클린사업, 융자 지원 등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개선 사업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끼임⋅추락⋅화재 폭발 등 사고·사망 예방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온라인 신청은 클린사업 조성 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가능하다.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 원 콜(One-Call) 사업'은 밀폐 공간 작업 전 가스 농도 측정, 안전교육, 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644-8595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원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은 "안전은 구호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이나 시스템이 갖춰져야 비로소 확보되는 것"이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임과 의지가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공단도 전방위적으로 사업주, 근로자와 소통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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