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상 방임 조사

인천경찰청은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강 당선자는 지난 23일 인천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 A군이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당선인의 아내 B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0시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A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B군은 '집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부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부부는 반대로 아들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당선인 부부가 A군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행위를 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갓 넘겨받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당시 집 안에 당선인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면서 "이들 가족의 대화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