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워 달아나는 벌레 보여주고 입속에 이물질 집어 넣기도
"원장이 상당한 주의 감독 노력 기울이지 않아 피해 발생"
대구지법 제2행정부(박광우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폐쇄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달성군 한 어린이집의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학대행위는 보육교사들이 했지만 원장이 주의·감독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대구 달성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2019년 4월~6월 영유아 6명에게 상습적인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손이나 발로 때리고 물건을 던진 것을 비롯해 ▷벌레가 무서워 달아나는 아이들을 2분간 쫓아다니며 잡은 벌레를 보여주고 ▷아이의 입에 휴지나 비닐 포장지를 넣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아이를 6분간 방치하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보육교사를 무서워하는 등 수상한 징후와 원장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발견하거나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학부모들의 신고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달성군은 A씨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및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했다고 보고 2019년 11월 7일 A씨의 어린이집 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달성군이 사실관계를 오인했고, 자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이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