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인건비, 용역비 지급 받고 철거업체 선정대가 금품 수수한 혐의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의 한 부동산개발업체 사주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대구의 부동산개발·시행사 회장 A(52)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인건비, 용역비 등 명목으로 회삿돈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이용해 10억원을 송금받고,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 2곳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와 철거업체 대표 2명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