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대구·경북 광역철도 속도 붙는다

입력 2022-06-22 16:08:48 수정 2022-06-22 22:06:45

서대구∼의성 잇는 신공항 공항철도 역할 수행
대도시권 40km 이내 제한 없애고 교통문제 해결 위주 개정안 마련

대구경북 광역철도 노선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광역철도 노선도. 매일신문 DB

정부가 현행 광역철도 사업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등에 대한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구·경북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서대구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고, 사업 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 이내면서 표정속도(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 시속 50㎞ 이상일 때만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