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한 뒤 2주간 자가격리 않고 타 지역으로 이탈
경북 포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방역지침을 어긴 30대 외국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포항시로부터 2주간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지만 이를 어긴 채 숙소를 이탈해 경남 울주군으로 가 돌아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