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대구시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시행

입력 2022-06-20 19:40:35 수정 2022-06-21 07:08:24

DGB대구은행은 20일 대구시 거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해 '대구시 청년·귀환 신혼부부 행복주택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대구시와 주택금융공사의 협약에 따라 출시하는 것으로, 대구시의 '청년주거안정패키지' 중 전세 특화상품에 이자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관련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고,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대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청년행복주택전세' 상품은 대구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2%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행복주택전세' 상품은 2022년 이후 부부 모두 대구시로 전입한 자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구시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가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최대 1억원 한도로 자녀수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1.6%의 이자 지원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