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수업·연구 없이 약 3년 급여 '1억2천만원'

입력 2022-06-14 17:17:56 수정 2022-06-14 17:30:43

황보승희, 조국. 황보승희 의원실, 연합뉴스
황보승희, 조국. 황보승희 의원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최근까지 약 3년 동안 1억2천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아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해 복직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1억2천55만9천375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2020년 1월에 직위해제된 후에도 매달 받은 급여를 포함한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후인 2020년 2~4월 1천446만7천125원,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7천233만5천625원을 받았다.

즉, 복직 후 최근까지 받은 1억2천55만9천375원 급여 가운데 직위해제된 후 받은 급여가 72%(8천680만2천750원)를 차지한다.

서울대는 자료를 제출하며 황보승희 의원실에 "조국 교수는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 직위해제 후 2020년 2~4월에는 50%,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 제19조를 가리킨 것으로, 직위해제가 된 교원은 봉급의 50%를 받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동안 봉급의 30%를 받게 돼 있다.

이를 두고 황보승희 의원은 언론에 수업이나 연구 활동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대학원생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직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가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징계를 받은 데 따라 급여를 받지 못한 점을 두고 조국 전 장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언론에 언급한 황보승희 의원은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