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폭행·강제노동·음식먹이기 강요 등'
안동시, 관련자 9명 분리조치와 업무정지 '6월 중으로 행정처분'
경북 안동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입소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매일신문 4월 14일 보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경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인권유린 혐의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시설장 박모 씨와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인권유린이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판정, 그 결과를 13일 안동시에 통보했다.
이 시설에서 폭행, 횡령, 안마강요, 근무태만, 빨래·목욕시키기, 장애등록을 위한 환자 바꿔치기, 강제노동, 음식 먹이기 강요, 담배사주기, 머리 염색비 부당 이득, 부식 반출 등 부당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이 기관의 조사 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달 중으로 행정 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 처분은 최고 시설 폐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이 시설을 둘러싸고 거주 장애인 학대 신고가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고 안동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장애인들의 근로 임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안동시는 여기에 더해 이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였고,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위반을 비롯, 급식 제공 부적정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부당이득금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
또 학대 행위에 가담한 시설장 박 씨, 근로임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원장 등 종사자 9명에 대해 피해자와 분리조치하고, 업무정지 등을 통보했다.
한편, 안동지역 장애인권 활동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확보를 위해 장애·노동·시민사회단체 등 공동대응기구인 '420장애인차별철폐안동공동투쟁단'은 안동시에 학대 가해자 및 관련자 전원 철저 조사 엄벌, 상습 학대 시설 폐쇄, 근본적인 탈시설·자립생활 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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