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민원해결 한 공무원들 변상해야 할 처지

입력 2022-06-13 22:51:55

포항시 발주 국민체육센터 건설사 부도에 이은 체임 발생
포항시가 먼저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했으나 패소
2억2천595만원 3명이 각각 7천530만여원 포항시에 물어내야
감사원 "하도급 노무비 아니면 포항시 직접 지급 대상 아니다"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DB
포항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임금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무원들이 이를 변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포항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맡은 회사가 부도가 나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이를 포항시가 먼저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변제받으려 법적대응까지 나섰지만 패소한 탓이다.

또한 감사원이 포항시의 2억2천595만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처리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당 지급으로 판정해 과장과 직원 등 3명이 포항시에 변상처리할 것과 징계 요구까지 한 것이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7년 4월 포항시 북구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그해 4월 '건축공사' 에 대해 경산의 A건설과 69억3천945만원에 계약했다.

포항시는 계약 체결 후 건설사에 선급금 21억8천만원을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2억6천843만원짜리 선급보증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해 11월 A건설의 부도로 근로자의 노무비를 체불해 민원이 제기되자 포항시는 A건설로부터 '체불임금 직접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77명의 체불임금 1억9천712만원 등 총 2억2천595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포항시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포항시가 먼저 지급한 체불임금을 받아내려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발생한 체불임금이 하도급 노무비가 아닌 직영공사 체불노무비여서 포항시의 직접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시가 체불임금 처리 시 받은 4건의 법률자문 역시 직영공사 체불노무비에 대한 것이 아닌 하도급 노무비 직접 지급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특히, 감사원은 또한 '선급금보증금 등 청구 소송' 패소로 2억2천595만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포항시가 감사원에 이를 통보를 하지 않았고, 고의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변상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퇴직한 당시 담당 과장과 팀장과 직원에게 각각 7천530만여원을 포항시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또한 재직 중인 2명에 대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됐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포항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일로 안타깝다. 하지만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판단한 만큼 그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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