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행령 국정’ 방지법 발의에 국힘 “정부완박”

입력 2022-06-12 17:23:39 수정 2022-06-12 20:59:05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청권을 갖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패싱'을 방지하겠다는 설명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및 총리령·부령(시행규칙)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조응천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의 내용에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다.

국회가 수정 요청권을 갖게 되면 입법부가 행정부 법안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면서 국회 권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 국면인 21대 국회에선 거야(巨野) 민주당의 국정 통제가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처럼 국회 권력이 일방적으로 쏠려있고, 그 권력의 당사자가 폭주를 거듭할 경우, 개정안은 의회독재와 입법폭주를 조장하여 삼권분립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하더니, 지방선거를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며 "선거에서 패배할 때마다 민주당은 혁신을 외쳤지만, 여전히 오만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