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7명 모두 유독가스가 직접 사인…방화 피의자는 사건 직전 재판 2건에서 패소

입력 2022-06-12 16:31:28 수정 2022-06-12 21:36:01

국과수 부검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1차 소견, 최종 의견은 아직 
범행 전날 정비사업 시행사 대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
당일 투자신탁사 상대 약정금 반환 소송 패소 직후 범행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피의자 천모 씨는 범행 전날과 당일에도 각각 형사 및 민사재판에서 패했고 범행 직전 집에서 인화물질 등을 챙겨나온 정황이 확인됐다.

대구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지난 10일 진행한 부검 소견을 토대로 사망자 7명 모두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명에게서는 흉기에 의한 손상이 발견됐으나 국과수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종 사망원인 및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쓰였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화 피의자인 천 씨는 앞서 알려진 수성구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사 및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2건의 약정금 반환 소송 이외에도 2건의 소송을 더 진행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연이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씨는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서 자신이 투자한 정비사업 시행사 대표를 비방하는 등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8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은 천 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형을 내렸다.

범행 당일인 지난 9일 오전에는 5억원대의 채무를 둘러싼 추심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 6년 가까이 지속된 여러 소송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서 낙담한 것이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당시 소송과 연관된 투자신탁사의 법률대리인 역시 화재가 난 건물에 사무실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밝힌 폐쇄회로(CC)TV 기록에 따르면 천 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 47분쯤 사건 현장과 도보로 15분 거리인 자신의 거주지에서 흰색 천에 덮인 미상의 물체를 승용차에 실었다.

천 씨는 약 6분 뒤인 오전 10시53분쯤 이것을 들고 사건이 난 건물 입구에 들어섰고, 2분쯤 뒤 희생자들이 나온 사무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