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 7세 어린이를 들이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 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7) 양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양은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1심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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