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범, '투자금반환訴' 패소 이끈 상대 변호사에 '앙심'

입력 2022-06-09 17:06:44 수정 2022-06-09 18:08:57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 추정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A(53)씨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매일신문 |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빌딩 남측 사무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 및 경찰 등에 따르면 남성 5명, 여성 2명 등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건물 2층에서 폭발음과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수성소방서 선착대가 오전 11시 1분쯤 현장에 도착해 화재는 오전11시17분쯤 진압됐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다른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대피하고 있다. 이들은 20분 가깝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가 소방관이 도착한 뒤 방독면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다른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소방관의 도움을 받아 대피하고 있다. 이들은 20분 가깝게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가 소방관이 도착한 뒤 방독면을 받아 건물 밖으로 나왔다. 연합뉴스

대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 사건의 용의자는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뒤 그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는 9일 대구지법을 인용, 방화 용의자 A(사망) 씨가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했다고 보도했다.

6억8천여만원을 투자한 A씨는 이미 돌려받은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투자금 5억3천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A씨에 대해 투자금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되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연합뉴스

B씨가 대표이사인 시행사는 A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다시 B씨만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다. 당시 B씨의 변호는 9일 불이 난 사무실 소속 C 변호사가 맡았다.

소송에서 A씨는 "앞서 시행사에 대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B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면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시행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실질적 지배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패소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말 시작됐고, 오는 16일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A씨가 앙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이는 C 변호사는 사건 당시 다른 지역 재판에 참석해 화를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7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7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소방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