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용의자 현장서 사망…주거지서 인화물질 들고 나온 장면 CCTV 포착"

입력 2022-06-09 13:21:50 수정 2022-06-09 18:09:47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A(53)씨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빌딩 남측 사무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법원 빌딩 남측 사무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6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범어동 대구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7명(남성 5명·여성 2명)이 숨지고, 46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으며, 소방차 50대와 소방인력 160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입주자들을 구조했다.

이 건물에 스프링클러는 지하에만 설치됐고 지상에는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불은 2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방화 용의자가 주거지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방화 물품을 가지고 나온 점을 확인했다. 방화 용의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