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수혜…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 '도로교통법' 적용

입력 2022-06-09 11:04:21

檢, 헌재 '위헌' 결정 영향에 공소장 변경 신청…장씨 측 "1심 형 무겁다" 주장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 위헌' 영향으로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7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에 대해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장 씨의 형량도 1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장 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장 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날 재판에서 장 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또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씨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얼마나 다쳤는지 조사해 장 씨의 상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7월 말쯤 선고할 방침이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장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