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헌재 '위헌' 결정 영향에 공소장 변경 신청…장씨 측 "1심 형 무겁다" 주장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윤창호법 위헌' 영향으로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7일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 씨에 대해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장 씨의 형량도 1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장 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장 씨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날 재판에서 장 씨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또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장 씨의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이 얼마나 다쳤는지 조사해 장 씨의 상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7월 말쯤 선고할 방침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장 씨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장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