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9일 내려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발됐다. 유 전 이사장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없었고 재판까지 합의도 없었던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제의)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으로,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당시 결심공판에서 "한 검사장(한 장관)의 명예를 제가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한 장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저를 징역 1년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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