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18회 1등 '123억' 초대박 "당첨지역은 부산·인천 단 2명"

입력 2022-06-04 20:53:33 수정 2022-06-26 15:22:36

10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 19, 21, 25, 37, 45
10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 3, 19, 21, 25, 37, 45

4일 추첨된 로또 1018회가 올해 '초대박' 회차로 기록됐다.

1등 당첨자가 단 2명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최소이다.

당첨지역은 부산과 인천이다. 각 1명씩 배출됐다.

둘 다 '자동 선택' 사례이다.

그러면서 1등 당첨금은 반대로 올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123억6천174만원이다.

▷1018회 전까지 올해 기준으로 로또 1등 당첨자가 가장 적게 나온 회차는 1013회로, 5명이었다.

그러면서 1013회 1등 당첨금액 50억4천757만원은 1018회 추첨 전까지 올해 로또 1등 당첨 최고액이었다.

아울러 이는 9년만의 최대액수이기도 하다. 2013년 551회에서 1등 당첨자 1명만이 배출, 135억2천697만원을 받은 바 있다.

좀 더 나아가 역대 로또 1등 당첨금 최고액 기록은 2003년 19회에서 나온 1명의 당첨자가 받은 407억2천295만원이다.

▷그러면서 이번 1018회 1등 당첨자가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을 당첨금 액수에도 관심이 향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일단 5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

그러나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다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이 30%로 올라간다. 분리과세이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더해지기 때문에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5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가 매겨진다.

단순 계산을 하면, 이번 회차 1등 당첨금 123억6천174만원에서 5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2%, 나머지 120억여원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5만원 초과~3억원 이하에서 22% 떼는 6천598만원정도와 120억6천174만원에서 33% 떼는 39억8천37만원 등 총 40억4천636만원을 제외한 83억1천537만원정도가 실수령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018회 로또 1등 당첨번호는 3, 19, 21, 25, 37, 45이다. 보너스 번호는 35로 추첨됐다.

5개 번호 및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62명으로 나타났다. 2등 당첨 금액은 6천646만원.

5개 번호를 맞힌 3등 당첨자는 2천693명이다. 3등 당첨 금액은 153만원.

4개 번호를 맞힌 4등(5만원 고정) 당첨자는 13만602명, 3개 번호를 맞힌 5등(5천원 고정) 당첨자는 221만6천230명으로 각각 조회됐다.

※1018회 로또복권 1등 당첨 배출 전국 업소는 다음과 같다.

▶씨스페이스 범어사역점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097 1층=자동

▶노다지복권방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00 125호=자동

한편, 동행복권 로또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