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우원 전 부산대학교 교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최 전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지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던 문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수는 집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빨갱이'나 '간첩'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표기 조작으로 당선되는 데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등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최 전 교수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2017년 대선에서도 개표기를 조작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교수의 일부 발언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탄핵 이후 최 전 교수의 발언은 19대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했다.
1심은 "최 전 교수는 변론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등 확신범과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나 검증을 거쳤는지 의문이 든다"며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전 교수가 사용한 '빨갱이'와 '간첩' 표현은 처벌하기 힘든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빨갱이나 간첩은 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2심은 최 전 교수에게 1심보다 줄어든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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