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국 퍼진 원숭이 두창…결국 코로나19와 같은 등급 지정

입력 2022-05-31 19:11:34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으로 관리"
'관심'단계 발령…확진시 격리·신고 의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급은 코로나19와 같은 단계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격리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에 불과했던 원숭이 두창이 삽시간에 전세계 31개국으로 확산하자 정부는 함께 감염병 위기 경보도 '관심'단계로 발령했다.

질병관리청은 31일 오후 원숭이두창 관련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해 향후 2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정시점은 고시 개정에 일주일가량 걸리는 만큼 이르면 내달 8일부터일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은 현재 위험도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이 1급, 결핵, 수두, 홍역 등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코로나19는 당초 1급이었다가 최근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2급 감염병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확진' 진단 시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고시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국내 유입될 경우 격리 등의 조치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다. 다만,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도 평가를 봤을 때 급속히 확산할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서 확인된 발생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현재 원숭이두창의 위기 경보는 가장 낮은 '관심' 단계지만 이후 국내에서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경보 수준을 '관심'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숭이두창이 향후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질병 자체의 영향력은 낮으나 고위험 집단에서는 위험도가 '중간'이라고 평가됐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낮음'이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여행 시 현지에서 유증상자나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지켜달라"며 "원숭이두창 발생 지역에서 귀국 후 21일 이내 발진,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 방문 전 질병청 콜센터(1339)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WHO는 29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에 대해 보통 위험(moderate risk)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WHO 위험평가 분류는 ▶0단계 매우 낮은 위험 ▶1단계 낮은 위험 ▶2단계 보통 위험 ▶3단계 높은 위험 ▶4단계 매우 높은 위험 등 5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