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결정 권한' 지자체로 이양…국가지명위 3단계 폐지

입력 2022-05-31 17:44:32 수정 2022-05-31 19:18:42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절차 축소, 시·도 자율권 강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반영해 지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31일 "지명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지명위원회가 갖고 있던 지명 결정 권한을 시·도로 이양해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반영하고 신속한 지명 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와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하는 현행 3단계 지명 결정 절차가 시·군·구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시·도 지명위원회 의결 등 2단계로 간소화된다.

또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지명의 경우에는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게 된다.

송석준 의원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은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최종 지명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지명 결정이 지체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적 배경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명 결정에 이의가 잇따르는 등 문제가 적잖았다"며 "개정안 통과로 지명 결정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