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역에 나드리콜 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를"

입력 2022-05-31 17:10:11 수정 2022-05-31 2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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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택시와 승강장 공유 "'교통약자' 배려 없다"…"휠체어와 택시 바짝 붙어 위험"
대구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의해 재검토"

31일 오후 2시쯤 찾은 서대구역 나드리콜 택시 승강장. 일반 택시도 나드리콜 택시 승강장을 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다. 심헌재 기자
31일 오후 2시쯤 찾은 서대구역 나드리콜 택시 승강장. 일반 택시도 나드리콜 택시 승강장을 구분 없이 이용하고 있다. 심헌재 기자

대구 서대구역의 '나드리콜' 택시 승강장이 일반 택시 승강장과 겹쳐 장애인, 노약자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의해 전용 승강장 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달구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가 홍재우 씨는 지난 20일 직접 휠체어를 끌고 다니며 서대구역 일대 장애인편의시설을 조사했다. 평소 나드리콜을 주로 이용하는 홍 씨는 나드리콜 승강장과 일반택시 승강장이 겹쳐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서대구역의 택시 승강장은 남, 북 주차장에 각각 1개씩 모두 2군데 마련됐다. 나드리콜 택시 승강장은 남측 주차장 1곳에서 모범택시, 대형택시와 승강장을 공유하고 있다. 일반택시도 사용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

홍 씨는 "동대구역은 6번 출구 앞에 나드리콜 택시 전용 승강장이 있다"며 "나드리콜 택시 특성상 차량 후면의 리프트에 휠체어를 싣고 상·하차하는데, 이때 다른 택시들과 바짝 붙어 있어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홍 씨가 서구청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자 대구시가 30일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서대구역 설계 당시부터 나드리콜 택시만을 위한 별도의 승강장 설치를 고려했으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이하 BF 인증)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하지 못했다.

BF 인증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물 설계, 시공을 점검하는 건축 설계물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에 의무화됐고 건축물 준공 후 사용 승인 시점 전까지 BF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대구역 설계를 맡았던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대구시가 추천한 2군데 장소가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불편함과 위험성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고, 시공사 측과 합의 하에 승강장 설치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BF 인증심사는 예비 인증을 거쳐 본 심사로 이어진다. 서대구역사는 1~3단계로 이어지는 본심사 가운데 최종 단계를 앞두고 있다. 대구시는 BF 인증 심사가 끝나는 약 한 달 후에 나드리콜 전용 승강장 설치 여부, 공간 확보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요구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거나 다른 공간을 물색하는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