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62만곳에 안내문자…내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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