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입력 2022-05-31 09:10:26 수정 2022-05-31 15:47:58

중기부, 162만곳에 안내문자…내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흥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단 관계자가 소상공인 소실보전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틀째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지급하고, 오후 7시 이후 들어온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새벽 3시에 지급한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