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20% 싸진다…1주택자 보유세도 2020년 수준으로

입력 2022-05-30 16:37:26 수정 2022-05-30 19:23:21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 0% 할당관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1→2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최근 생활물가가 크게 치솟자 3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총 3조1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병·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내놨다.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고,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거래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에선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키로 했다.

아울러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