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여야 39조 추경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전금 600만원~최대 1천만원 지급
법적 손실보상 대상과 보정률 그리고 하한액 확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금전적인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빠르면 30일부터 600만원부터 최대 1천만원에 이르는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눈앞에 둔 여야가 29일 저녁 유권자들에게 선물보따리를 풀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두 번째인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먼저 손실보전금은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애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완화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이면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또한 여야는 특별고용(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역시 당초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다.
그리고 이미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조5천억원어치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고로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의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기존 7천억원)를 현물로 4천억원 추가한다. 추경지원으로 캠코의 자산이 늘어나면 정부안 30조원 규모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규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천억원으로, 대환대출 지원은 7조5천억원에서 8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정부 지원액을 증액했다.
더불어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무기질비료 구매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축산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이자율을 당초 1.8%에서 1%로 낮췄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특히 빈번한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추가 도입,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산불 전문 진화차 확보 등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보다 130억여원 증액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6조1천억원)보다 1조1천억원 증액해 총 7조2천억원이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추경안 처리에 합의한 배경을 설명하며 생색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천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조4천억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야 합의에 따른 추가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천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출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조원보다 일부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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