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8만2천원 상당 2020년 12월 제공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자가 자신이 회장을 맡은 모임 회원에게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선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의원 후보 A씨를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회장을 맡고 있는 모임 한 회원에게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금으로 된 시가 28만2천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모임에는 이 같은 회칙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매수 및 기부행위는 5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 적발 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