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가해자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이수 필요"
대구여성회 "인권위 결정 계기로 달서구의회 반성 촉구"
지난 2020년 김 의원 출입기자와 동료에 성희롱 발언
출입 기자와 동료 여성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 이수 권고' 처분을 내렸다.
27일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출입 기자에게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을 한 김 구의원에게 국가인권위가 진행하는 특별인권 교육 이수 권고 처분을 알리는 결정문을 보냈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가해자의 발언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한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가해자 인식 개선을 위한 인권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육 이수 권고 불이행 시 처벌이나 활동 제약 등의 강제 규정은 없고 국가인권위에서 불이행자 명단을 공표한다.
대구여성회는 "국가인권위가 성희롱 발언이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민의를 대변할 자격은 없다. 국가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달서구의회는 성희롱, 막말 없는 의회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구의원은 지난 2020년 달서구의회에 출입하는 여기자에게 "여성 신체 부위를 보면 신수가 보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하면서 고발된 뒤 그해 12월 달서구의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김 구의원은 소송을 통해 제명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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