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측 "당사자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낙선행위" 주장
언론사 측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보에 대해 제보자의 신뢰성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내용 있다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둔 26일 김천시 지역 인터넷언론사가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김천시 제3지역구 A 후보자와 관련한 폭로성 기사를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인터넷언론사는 A 후보자의 실명을 밝힌 가운데 정비공장을 운영하던 A 후보자가 무단으로 고객의 차량을 운행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후보자의 맛사지숍 운영 경력을 두고 업소를 운영했다는 것 자체로 도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A 후보자는 '자동차 무단 운행'과 관련해 차량 소유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 당사자(차량 소유주)의 자필 확인서를 통해 의혹 제기된 내용은 무관함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며 "보도된 허위사실 및 후보 비방에 대한 기사 내용과 비방 댓글, 허위기사 공유에 관련해 관련자 모두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사자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기사 편집은 후보자를 음해하고 특히 사전투표 전날 기사를 유포한 것은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낙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보에 대해 제보자의 신뢰성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의원 김천시 제3선거구는 국민의힘이 40대 신인 정치인을 후보로 전략공천한 후 공천신청을 했다가 낙천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출마한 김천시의회 3선 시의원 출신 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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