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조치부실 근로자 사망 의혹 달성군 제조기업 압수수색

입력 2022-05-27 15:52:40 수정 2022-05-27 19:57:10

지난 2월 사고로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지난 2월 공장 내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대구의 한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문제를 놓고 노동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다.

대구고용노동청은 27일 오전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와 함께 달성군에 있는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 2월 9일 한 직원이 프레스기에서 날아온 물체에 맞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병원 치료를 받다 사고 한 달 뒤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 측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프레스기를 가동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안전 관리 시스템에 부실 정황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올 들어 대구경북에서는 2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