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일주일 방송 중지와 함께 3개월간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당했다. 유튜브 측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를 동의없이 취재한데 대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6일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채널 커뮤니티에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며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방송 중지 처분 이유에 대해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이라며 "유튜브는 이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내렸다"고 했다.
이어 "(유튜브 측은)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조처를 내렸고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가세연에 큰 위기"라며 "당장 24명의 직원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다. 5년 전에도 이 같은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지켰다"라며 "당당히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4월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조씨 일하고 있는 병원 잠입 취재한 과정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대표는 병원에 들어가기 전 "약간 떨린다. (조씨가) 예쁠까 봐"라고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조 씨를 발견한 뒤 직원식당으로 따라 들어가 식판에 음식을 담아 조 씨 옆자리에 앉았다. 조 씨는 김 대표가 갑가지 질문하자 "몰래카메라 하는 거냐. 동의 안 하는 촬영이니까 치워달라, 가세연이시죠?, 여기는 직원식당이니 여기서 촬영하시면 (안 된다) 카메라 좀 치워달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조씨의 촬영 거부에도 김 대표는 촬영을 이어갔고, 결국 병원 경비에 의해 병원에서 쫓겨났다. 이후 김 대표는 "떨리더라고요. 키도 크고 예뻐요", "굉장히 차분하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조씨의 취재에 대해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은 "쓰레기 같은 악행"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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