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계곡 살인사건의 범인, 이은해(31)씨와 내연남 조현수(30)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일이 다음달 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연기됐다. 이들의 사건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에 배당됐으며, 이규훈 부장판사가 심리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당초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씨와 조 씨의 부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연기됐다. 이들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와 기일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원은 이 씨 등의 새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그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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