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새벽에 무법천지…6월 지방선거, 현충일에도 출몰 예상
도망가는 폭주족 추적하다 사고나면 경찰 책임, 소극적 대처 부추겨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오토바이·10대 운전자 증가도 영향
공휴일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출몰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운데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새벽 대구 동구 신암동 파티마병원 삼거리.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동영상에는 오토바이 수십대가 순식간에 모여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상황이 담겨있다.
전조등을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수십여대가 환한 빛을 비추며 굉음을 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10대로 추정되는 청소년들이 구경하듯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로는 무법천지로 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속수무책인 건 마찬가지였다. 폭주족들은 오히려 경찰차를 추적하며 조롱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주족은 늘었지만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폭주족들이 모여서 출발하면 현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주하는 폭주족들을 뒤쫓는 과정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와 부딪히거나 그물로 단속을 하면 과잉진압이라는 비난 여론이 일 수 있다"면서 "폭주족은 물론 경찰과 시민의 안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도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10대 폭주족이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처를 부추기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10명과 폭주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A씨 가족은 경찰의 단속으로 다쳤다며 위자료 1천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욕설한 점을 들어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찰관이 모여있는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폭주족을 가장 잡고 싶은 사람이 현장 경찰관"이라며 "단속 수단과 법적 권한이 미치지 않아 답답하다"는 불만도 나왔다.
폭주족 단속에 나선 경찰은 현장 채증으로 사후 입건에 주력하고 있다. 어린이날에도 5명을 현장 검거했고 채증 자료를 분석해 수십여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10대 운전자도 많아지면서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와 현충일에도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주족 단속을 위한 조기 알림시스템을 통해 폭주족이 모이는 조짐이 보이면 단속 인력을 비상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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